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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2018.12.4.(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파 특보(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 한파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저체온증, 동상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적절한 방한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물에 젖은 옷(장갑, 신발 등)을 착용한채 작업하면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사업장에서는 첨부의「한파특보(주의보) 발효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KOSHA Breaking News)」을 참조하시어 겨울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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