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018년 안전인증 · 안전검사 · 지정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5제2항, 제36조제7항,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2018년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지정검사기관」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이전글 | 2018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공고 |
---|---|
다음글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추정) 재해발생 경보(KOSHA alert 2018-0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