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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주)이노액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9. 13.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제품종류: 공기순환 용접용보안면
·모 델 명: VENTMA
·적합성 인증기관: 안전보건공단
·인 증 일: 2018. 09. 0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적합성 인증기준: [별첨] 참고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별첨]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준용

<붙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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