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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18.10.12.(금)까지 전문기술실 화학사고예방부로 의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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