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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영업비밀을 적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심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66호)이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계의 실태 등 반영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 시범운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범운영을 통하여 객관성 있는 의견 개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 등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심사 시범운영’의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지훈 차장(042-869-0313)
- (주소)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 우:34122

- 신청 기한 : 11.16(금)

※ 신청 전 서류작성 등 세부내용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 

붙임 심사 시범운영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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