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이하 ‘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2017년 12월 28일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고, 하도록 함 ○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본 가이드가 마련되었습니다. ○ 본 가이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호흡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휴식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첨부의「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참조하시어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
다음글 | 「서비스업 집중기술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