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원계획부 | 첨부파일(2) |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3.25.(월)까지 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서
붙임 2.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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