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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79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공단 직업건강실 작업환경부 052-703-0644


※ 2018년 7월 제작하여 배포한「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43p에 법률 명칭을 오기하여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재게시하오니, 활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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