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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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3 및 제19조의3에 따라「2018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2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2018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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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용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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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안전인증, 안전검사, 지정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