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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 때 이르게 찾아온 여름날씨.「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염특보 발령기준과 사업장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면 산재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깨끗한 물·소금,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고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6 ~ 9월 동안 각종 사업장 점검·기술지원?교육 시「여름철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및「건강장해 발생 노동자 응급조치」등을 참조하시어 여름철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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