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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적격 수급인 선정을 지원하고자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매뉴얼"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첨부의 내용으로 자료를 제작하여 사업장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료제작 전에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2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소중한 의견이 매뉴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의 제출방법은 붙임2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052-703-0614~5(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산업안전부 양재우 부장대우, 천병두 과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매뉴얼(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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