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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8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적합기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호, 2018.1.30.)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8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적합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의사항
     - 2018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는 무기분석 분야에 대해 실시
       (유기분석분야는 신규 분석자 또는 분석자 인정서가 만료된 자에 한하여 실시)
 
    □ 문의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52) 703-0885   FAX. (052) 703-0335

첨부  2018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적합기관 목록 1부.  끝.


2018년 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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