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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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제3권을 개정하고 본문 파일 및 개정 전·후 신구대비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문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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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특수 및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실시일정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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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임시 진폐정도관리 적합기관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