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보건사업부 | |||
3D프린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범부처 합동(주관 과기부, 교육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 안전강화 대책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3D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및 공동훈련센터에서 3D프린팅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오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23.9.30.
*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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