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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건강관리수첩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직제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월 19일(월)까지 우리 부서(직업건강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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