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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32호, 2016.7.28)』와 관련하여 2017년 (정기)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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