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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결과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및「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13조의7(교육기관 평가 등)에 따라 2016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별 평가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S등급 : 9개 기관 - A등급 : 23개 기관 - B등급 : 26개 기관 - C등급 : 23개 기관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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