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의 다양한 사업을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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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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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청렴, 원칙, 투명을 실현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공포(2016.2.17.)에 따른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에 대한 안전검사가 2016년 9월 27일부로 실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소유주 분들께서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를 통하여 안전검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오며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 리플렛.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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