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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67호, 2014.12.31)에 의거 2017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2. 대상기관 3. 실시일정 4. 평가분야 및 실시방법 2) 신규 분석자
나. 분석결과 및 설명자료를 결과제출 마감일 까지 연구원에 제출
다. 기준값 및 적합 범위
라. 자료 검토
마. 분석 실무 현장 확인 5.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1회 부적합은 불합격으로 처리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참가비: 없음 7. 문 의 첨부 1. 분석정도관리 신청서 1부. 2016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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