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건강증진부 | 첨부파일(2) | ||
2023년도「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신청 안내
우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33호)「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하고 우수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상반기 : 2023. 6. 30.까지 - 하반기 : 2023. 11. 30.까지 ○ 제출방법 - 지원신청서 및 자체평가표<붙임2>를 관할 공단 광역본부 또는 경기지역본부 산업보건센터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 선정항목별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붙임] 1. 2023년도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신청 안내문 1부. [붙임] 2. 지원신청서, 자제평가표 등 신청 관련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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