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민간기관평가부 | 첨부파일(1) | ||
2023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2. 위와 관련하여, 2023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하단의 경로 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개 → 공공/민간기관 평가 → 안전인증기관/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의 자료실)
○ 안전인증기관 [링크]
○ 안전검사기관 [링크]
○ 자율안전검사기관 [링크]
2023년 5월 3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붙임] 2023년 안전인증, 안전검사,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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