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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부터 공동인증사업장에 대한 연장심사를 공동인증기관을 통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그 밖의 KOSHA18001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_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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