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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 지침 일부 개정(안) 예고
산재보험요율에서 업종별 재해율과 사망만인률의 합으로 변경(붙임 3) 서식을 추가(별지1호 서식)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신청자가 부담(제23조제6항 신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5.7.23(목)까지 우리 실(조규선 052-7030-605, cho1395@empal.com)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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