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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 공고
1. 평가대상 : 등록기간이 1년 이상인(‘14.2.25 이전 등록) 석면해체제거업체(별첨1명단 참조) 중 안전성평가 설명회(3월 중순 공단 지사별 실시 예정) 이후 ’15년 해체제거작업 완료 실적이 10월 30일까지 1건 이상인 등록업체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2인(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으로 평가반 구성 3. 평가방법 : 공단 평가반이 등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준수 여부, 장비의 성능 등에 대하여 평가표(별첨2)에 따라 평가하며,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준수 여부는 등록업체에서 작성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별첨 3)를 확인하여 평가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첨 2 참조 5. 평가일정 6.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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