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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조에 의하여
2. 업무내용 ○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산업보건업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ㆍ연구위원(다 등급 이상)’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산업보건분야 전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다 등급 요건> 있는 사람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다”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 근로기간 : 2015. 4. 6. ~ 2016. 4. 5.(12개월) ○ 근로조건 ○ 근무장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세종시)
5. 채용(심사)방법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6. 응시서류 제출 ○ 접수기간: 2015. 3. 19(목) ~ 3. 20(금)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우339-012) 도착분에 한함.
7. 응시자 제출서류
나.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석사학위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 또는 어학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8. 전형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 3. 25(수)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동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부당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근무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매 회계연도별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기준의 기타직 보수 중 각종 위원회 상근직 보수에 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오상민 주무관(☎044-202-7746)
붙임 지원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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