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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大賞) 품평회 개최 안내
1. 주 최 : 안전보건공단
2. 대상분야 : 안전장치, 보호구 및 방폭전기기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또는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 기 수상제품 및 노동부 특별점검 결과 등으로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3. 신청기한 : 2015. 4. 13(월) ~ 5. 8(금) - 신청방법 : 인편, 우편, 택배 등(택배/우편 접수시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 문의 및 접수처 : (우) 681-23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198-2)
4. 처리절차 5. 신청서류 및 시료 가. 신 청 서 : 1부 (덧붙임) 나. 제품 특징 설명서 : 1부 (덧붙임) 다. 시료 제출 : 안전인증 제품( 응모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제품 1set)
가. 제품 형태 및 외관의 진보성 나.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7. 시 상 : '15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월) 행사 시 시상 (예정)
8. 상금 및 상패 가. 대 상(1개 제품) : 200만원 + 상패(고용노동부장관상) 나. 재해예방 혁신상(1개 제품) : 150만원 + 상패(이사장상) 다. 최우수상(3개 제품) : 100만원 + 상패(이사장상) 라. 우 수 상(3개 제품) : 50만원 + 상패(이사장상)
9. 수상업체(제품) 특혜 가. 제품 홍보 지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제품 홍보 나. '15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시 제품 및 제품 특징 설명서 전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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