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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제19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大賞) 품평회 개최 안내




국내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양질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알림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제19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    최 : 안전보건공단

 

2. 대상분야 : 안전장치, 보호구 및 방폭전기기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또는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접수마감 기한 내에 인증을 취득한 제품

      ※ 기 수상제품 및 노동부 특별점검 결과 등으로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3. 신청기한 : 2015. 4. 13(월) ~ 5. 8(금)

   - 신청방법 : 인편, 우편, 택배 등(택배/우편 접수시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 문의 및 접수처 : (우) 681-23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198-2)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인증센터 안전인증팀
                              담당) 김명관   전화) 052-703-0932, Fax) 052-703-0338

 

4.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접수  →  ② 신청서류 검토  →  ③ 평가 및 심사   → 
   ④ 수상제품 선정  →  ⑤ 시상 및 전시ㆍ홍보 지원

5. 신청서류 및 시료

  가. 신 청 서 : 1부 (덧붙임)

  나. 제품 특징 설명서 : 1부 (덧붙임)

  다. 시료 제출 : 안전인증 제품( 응모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제품 1set)


6. 심사내용

  가. 제품 형태 및 외관의 진보성

  나.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다. 사용편의성
  라. 국제경쟁력 등

 

7. 시    상 : '15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월) 행사 시 시상 (예정)

 

8. 상금 및 상패

  가. 대    상(1개 제품) : 200만원 + 상패(고용노동부장관상)

  나. 재해예방 혁신상(1개 제품) : 150만원 + 상패(이사장상)

  다. 최우수상(3개 제품) : 100만원 + 상패(이사장상)

  라. 우 수 상(3개 제품) : 50만원 + 상패(이사장상)

 

9. 수상업체(제품) 특혜

  가. 제품 홍보 지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제품 홍보
    - 수상 제품 홍보책자 제작ㆍ홍보

  나. '15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시 제품 및 제품 특징 설명서 전시 지원


  ※ 덧붙임 : 참가 신청서 및 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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