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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전문기술사업 『컨설팅기관 안내제도』 개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 안내제도 개념 >>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또는 기계·설비 현장 설치 시 각종 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에서 적정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이하 “컨설팅기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컨설턴트 현황, 컨설팅
   분야, 컨설팅가능지역 등) 제공을 통해 자유경쟁체제 확립, 시장의 자정기능에 따라 건전한 컨설팅시장
  유도 및 우량 컨설팅기관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의) 동 안내제도는 컨설팅기관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서, 동 컨설팅
    기관 명단에 있는 기관만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단에
“등록된 기관”
    또는 “허가(신고)된 기관”의 성격이 아니므로 등록기관 또는 허가기관 등으로 사칭하여 영업
    활동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경우, 공단에서는 즉시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이점
    특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기관 명단

① 사업안내/신청 > 전문기술총괄 > 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확인
    > 컨설팅기관 안내제도(☞CLICK)
② 사업안내/신청 > 전문기술총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 컨설팅기관 안내제도(☞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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