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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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4. 평가분야 및 실시방법
NMF, NMAC 등 9항목 중 1항목 이상
결과에 관계없이 정도관리 부적합으로 평가함. 검토항목 및 기준은 신청기관에 별도 안내됨.
특수건강진단 인력으로 등록한 분석담당자가 2인 이상 분석정도관리에 참가한 경우 분석 인력의 분석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함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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