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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9항, 시행규칙 제9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9호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한「2014년 지정측정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개별기관별 별도 통보)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52-703-0642, 643)에게 문의 2014년 5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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