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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 등록 신청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득하거나, 같은법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하거나, 종전 법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의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며 생산설비를 갖춘 국내 사업장 ※ 수입업무 병행 시 제조와 수입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해당 제조부분에 대해서만 등록인정(등록조건에 명기) 2. 등록사업장 지원내용 가.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나. 설계·시공·연구·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다. 국내·외 전시회 개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라.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마.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바.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3. 제조등록신청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다.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 ·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4. 신청기한 : 연중 5. 등록업체 자금지원 개요 가. 신청 대상 : 제조등록업체로 등록한 사업장 나. 지원 항목 ※ 연구·개발 완료 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국내·외 업체(타인)의 신제품·신공법 등을 모방하여 특허 등 지적소유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시제품 포함)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1,000만원 한도) ※ 동일한 시험장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금액 : 총 2억원 라. 신청기한 : 2014년 3월 28일(금) 마. 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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