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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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2014년 전반기 진폐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2. 대상기관 3. 교육대상 및 일정 4. 기타 고경선; (032) 5100-836(흉부엑스선사진 촬영/판독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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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반기 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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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