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산업재해 감소와 범국민 안전문화 의식고취에 기여하기 위한
「2013년도 안전보건협력사업」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신청자격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및 근로자단체, 안전보건관련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학교, 방송사 및 언론사, 발주기관,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
2. 예산규모 : 543백만원
3. 사업기간 : 2013년 5월 ~ 2013년 11월 30일
4. 지원사업 유형
○ 지원사업 신청은 아래 사업 유형(3개 유형) 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신청
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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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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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재취약분야
지원사업 |
- 산재사각 및 다발업종에 대한 산재예방기술 및 작업환경개선 등 지원
※ 예시) 50인 미만 사고성 사망재해예방, 3대 재래형 재해예방, 영세사업장 신규입사자 재해예방, 위험성평가사업 활동지원
-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지원사업
※ 예시)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활동 및 안전교육사업
- 여성 및 고령자 등 산재취약계층 산재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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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의식
제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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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캠페인, 문화, 홍보 등
※ 예시) 음식업 종사자 배달사고예방 캠페인 등 근로자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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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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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네트워크 구축, 기술자료 개발, 정책개발 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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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사업 : 사업내용이 산재예방의 고유목적이 아닌 부수적 사업, 단체의 자체사업,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선정시 제외
※ 중복사업 중 공단의 사업수행 대상사업장(수혜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가능
5.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1부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2부
○ 유사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2부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수록된 CD 또는 USB 등 저장매체 1개
○ 단체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단체 등록증이 없는 경우), 법인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각 1부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3. 4. 22(월) ~ 2013. 5. 6(월), 09:00 ~ 18:00(18시 이후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2013. 5. 6.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
※ FAX, E-mail 및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안전보건공단 4층 문화홍보실 안전보건협력사업 담당자
7.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30%),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30%), 사업의 독창성(10%), 사업의 파급효과(30%)를 고려
※ 신청단체는 심사일(5.13~5.14 예정)에 신청 사업에 대해 발표(5분 내외) 및 질의응답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준비.
- 신청단체의 수행역량 및 단체의 정관(회칙, 규약)에 부합 여부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시 선정 취소
○ 사업 선정결과 발표 : 2012. 5. 16(목)(예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게재 및 단체별 통지
8.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 및 단체에 대하여 2차로 나누어 지원금 지급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완료시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 단체별 신청 사업 수의 제한은 없으며, 단위사업별 최고지원액은 200백만원, 최저지원액은 10백만원으로 설정
○ ‘12년 안전보건협력사업 종합평가 결과 ‘부진’사업(60점 미만) 및 1차 회계평가 결과 만점의 60% 미만 사업은 선정시 제외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단체는 선정 심사시 감점(10점) 조치
10. 문의처 및 관련서식 등
○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77~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서식,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 운영지침 등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공지사항”을 참조
첨부 : 1. 2013년도 안전보건협력사업 신청서
2. 2013년도 안전보건협력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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