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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 작업 시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 준수 철저 요망 -
- 이 때문에 매년 여름철만 되면 상?하수도 맨홀이나 정화조시설, 폐수처리장, 저장탱크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08∼’13년 5월) 산업현장에서 질식사고가 8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37.9%인 33건이 여름철인 6월~8월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 특히, 사고를 당한 동료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재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질식 사고자 발생 시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구조하러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 이에 맨홀, 정화조 등 작업자에게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3개월간) 「여름철 질식재해위험 경보」를 발령하며, -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상하수도 맨홀, 정화조 작업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밀폐공간작업 중에 질식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작업전 · 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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