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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99)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되지 않은 청소년 임금체불 사례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 내용과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 신고기간>

◇ 6.17 ~ 7.31(45일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 사건은 신속 · 공정하게 처리


◇ 신고 사업장은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기감독" 실시
    * 신고 사업장 10% 이상을 감독대상에 포함 감독(8~9월) 실시
    * 감독결과 동일한 법 위반사항 적발 사업장 사법조치

◇ 임금체불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인터넷신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방문 신고)
    *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모바일 신고),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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