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 제15조의2 및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3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정도관리 실시결과,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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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화학사고예방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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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사업장 GHS/MSDS 교육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