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보건사업부 | 첨부파일(1) | ||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24년도「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모니터링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1. 26.(금) ~ 2. 5.(월) 18:00까지 ※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착기준)
- 신청자격 :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8조 및 제1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인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 상기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석면조사기관은 사업 참여 제한
- 문의처 : 공단 본부 산업보건실 김문일 과장(T.052-703-0388)
- 세부내용 : 덧붙임 자료(공고문) 참조
2024년 1월 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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