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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2013년도 전반기 진폐정도관리(폐기능검사/판정)교육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2013. 3. 11(월)까지 http://k2b.kosha.or.kr 접속하여 진폐정도관리 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신청


2. 대상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2013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3. 교육대상 및 일정

  가. 교육대상
    - 진폐건강진단기관에서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 예정인 사람 중 진폐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 

  나. 교육일정 
    - 폐기능 검사 및 폐기능 판정분야 : 2013. 3. 26.(화)
      ○ 장소 : 서울삼성병원 암센터 지하 3층 PBL ROOM(B5)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4. 기타

  교육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
  (폐기능검사/판정분야 : 장승희 032-510-08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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