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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하여 2013년도 전반기 진폐정도관리(폐활량검사) 교육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2013년 3월 11일까지 http://k2b.kosha.or.kr 접속해서 진폐정도관리 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신청


2.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2013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3. 교육대상 및 일정 

  가. 교육대상 : 특수건강진단 폐활량검사 업무에 종사예정인자 중 진폐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 

  나. 교육일정 : 
     - 1차 교육 : 2013. 3. 14.(목) - 3. 15.(금) 1박2일
     - 2차 교육 : 2012. 3. 21.(목) - 3. 22.(금) 1박2일
     - 3차 교육 : 2012. 3. 28.(목) - 3. 29.(금) 1박2일
       ○ 장소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정의관 706호(서울 성북구 정능동 소재)
     ※ 교육 세부내용은〔붙임〕참조


4. 기타

   교육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
   (폐활량검사분야 : 장승희 032-510-08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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