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2013.3.1부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 및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 대상 품목은 2013.1.24(목)부터 전국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접수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상위 메뉴) => 인증/검사/심사(좌측 메뉴)
■ 안전인증대상(위험기계) 확대(8종⇒11종)
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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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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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스
2. 전단기(剪斷機)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8. 고소(高所)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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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스
2. 전단기(剪斷機)
3. 절곡기(折曲機)
4. 크레인
5. 리프트
6. 압력용기
7. 롤러기
8.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9. 고소(高所) 작업대
10. 곤돌라
11. 기계톱(이동식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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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안전확인대상 확대(3종⇒25종)
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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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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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기
2. 공기압축기
3. 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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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삭기(휴대형은 제외)
2.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3. 산업용 로봇
4. 혼합기
5. 파쇄기
6. 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 4종>
7. 파쇄기
8. 절단기
9. 혼합기
10. 제면기 |
11. 컨베이어
12.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 5종>
13. 선반
14. 드릴기
15. 평삭기
16. 형삭기
17. 밀링 |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 5종>
18. 둥근톱
19. 대패
20. 루타기
21. 띠톱
22. 모떼기 기계 |
23. 인쇄기
24. 기압조정실(chamber)
25.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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