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99)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되지 않은 청소년 임금체불 사례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 내용과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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