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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하여 2013년도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청력정도관리

  ○ 실시일정
    - 2012년 부적합기관 및 신규기관 : 수시정도관리 실시
    - 2013년 정기정도관리 : 2013. 6. - 11.(6월에 별도 안내문 송부)

  ○ 신청방법
    http://k2b.kosha.or.kr접속해서 회원가입 안내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k2b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 청력정도관리교육

  ○ 대상자

     - 청각검사교육(신규)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 청각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하고자하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4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각검사교육(보수)
       ㅇ 청각검사교육 신규과정을 수료한 자 중 교육 희망자

     - 청각판정교육(신규) : 직업환경의학과(산업의학과) 전공의 3년차 이상

  ○ 신청방법
     - 기관평가와 동일 접속 후 해당교육과정에 신청

  ○ 교육일정
     - [첨부파일]의 청력정도관리 실시 안내문 참조


Ⅲ. 기타

   청력정도관리 신청은 붙임자료 청력정도관리 실시 안내문의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 참가비는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청력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29



2013.2.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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