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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2013년 (전반기)진폐정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2013. 3. 8(금)까지 http://k2b.kosha.or.kr 접속하여 진폐정도관리 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신청


2. 대상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2013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3. 교육대상 및 일정

  가. 교육대상
    - 흉부엑스선사진 촬영분야 : 진폐건강진단 흉부엑스선사진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 흉부엑스선사진 판독분야 : 진폐건강진단 흉부엑스선사진 판독업무에 종사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나. 교육일정 
    - 흉부엑스선사진 촬영분야 : 2013. 3. 20.(수)  산업안전보건공단 1층 사랑방2(인천)
    - 흉부엑스선사진 판독분야 : 2013. 3. 19.(화)  산업안전보건공단 5층 강학당(인천)
      ※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교육 신청은 교육 위탁기관 확정 후 추후 공지되는 안내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교육 세부내용은〔붙임〕참조


4. 기타

  교육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32) 5100-836(흉부엑스선사진 촬영/판독분야)
   장승희; (032) 5100-828(폐기능 검사/ 폐기능 판정분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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