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1-54호, 2011.12.23.)에 의거하여 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시) 분석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표시는 지정신청의료기관) 2. 분석정도관리 유기분석 분야(5개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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