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화재?폭발 및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단,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에 의해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는 법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대상 사업에 제49조의2가 제외됩니다.
<영별표 1 개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신청>중대산업사고예방>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게시판을 참고하시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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