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1-54호, 2011.12.23.)에 의거하여 2013년 전반기 특수건강진단기관 (수시)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표시는 지정신청의료기관) 좋은삼선병원*
좋은삼선병원*
(의)효심의료재단 용인서울병원
현대유비스병원*
아주산업의학연구소
2013년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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