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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목적 :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추진실태 및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첨부파일 : 소뮤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징활동 실태조사 협조요청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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