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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 겨울철 눈길, 빙판길에 따른 “미끄러짐·넘어짐“ 사고증가 주의

 

○ 기상철 발표에 의하면 금년 겨울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과 비· 눈이 내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 경비, 환경미화, 음식배달 및 택배원 등 야외 작업활동과 차량운행이 빈번한 근로자의

    미끄러짐·넘어짐 사고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 이에, 공단에서는 1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미끄러짐·넘어짐 사고주의 기간』으로 선정하여

    전광판 홍보, 사업장에 사고예방 자료 보급 등의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합니다.

 

○ 이 기간에 야외활동 근로자분들은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 겨울철 미끄러짐·넘어짐 재해예방 안전수칙 >

 

○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신발보다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미끄럼방지 안전화를 착용합니다

 

○ 보행 시에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장갑을 착용합니다

 

○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방한복을 착용합니다

 

○ 짧은 보폭으로,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허리를 약간 굽혀 보행합니다

 

○ 작업 전·후 경직된 몸을 풀기위한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 이륜차(차량) 운행 시 감속하고 교통법규 및 신호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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