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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거 2013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분석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

 

2.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중 자체적으로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3. 실시일정
- 정도관리 신청 접수 : 2012.12.24까지
- 신규기관 교육 : 2013.01.10
- 정도관리 시료 배부 : 2013.01.18
- 정도관리 결과 제출 : 2013.02.08까지
- 분석결과 판정 통보 : 2013.02.22
- 분석결과 이의신청 접수 : 2013.03.04까지
-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대상기관) : 2013.03.12

 

4. 평가분야 및 실시방법


  가. 평가분야 : 유기분석분야만 실시


  나. 운영항목
    ① 지정항목 : 소변 중 마뇨산
    ② 선택항목 : 소변 중 만델산, 소변 중 페닐글리옥실산, 소변 중 메틸마뇨산, 소변 중 삼염화초산,

        소변 중 총삼염화물, 소변 중 뮤콘산, 소변 중 헥산디온, 소변 중 NMF, 소변 중 NMAC


  다. 신청항목
    ① 지정항목 : 소변 중 마뇨산
    ② 선택항목 : 운영항목의 ②선택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을 선택하여 신청

  라. 분석결과 및 설명자료를 결과제출 마감일 까지 연구원에 제출

  마. 기준값 및 적합 범위
    ① 기준값 : 참가기관 제출 결과 또는 첨가한 양으로부터 산출
    ② 적합범위 : 기준값 ± 2SD 또는 15% 중 범위가 넓은 쪽을 적합 범위로 설정

  바. 자료 검토
    분석결과 설명자료에서 검토 문항 중 40% 이상 지적을 받으면 자료 부적합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분석 결과에 관계없이 정도관리 부적합으로 평가함. 검토항목 및 기준은 신청기관에 별도 안내됨.

 

5.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고시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1회 부적합은 불합격으로 처리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참가비: 없음

 


7.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분석실험팀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25, 831    FAX. (032) 518-0864

 

 

2013년 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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