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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국내 작업환경측정기관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측정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2013년 작업환경측정 정기정도관리(현장평가 정도관리) 및 201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자율정도관리
(시료분석 정도관리)」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13년 작업환경측정 정기정도관리(현장평가 정도관리) 

  1) 대상기관 : 지정측정기관 중 60개소 (전체 지정측정기관의 약 1/3)
    - 대상기관은 정도관리 실무위원 중 외부위원 2인 이상의 추첨 통해 공단 연구원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작업환경측정기관 정도관리에 신규로 참여하는 기관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에 포함

  2) 실시일정
    - 실시공고 : 2013. 1. 2(수) ~ 2. 1(금)
    - 신청마감 : 2013. 2. 1(금)
    - 시료발송 : 2013. 2. 14(목)
    - 분석결과 접수 마감 : 2013. 3. 12(화)
    - 현장실사
      · 신규기관 : 2013. 3. 13(수) ~ 3. 29(금)
      · 지정측정기관 : 4월 ~ 7월
         ※ 신규 및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기간 및 일정은 신청기관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실무위원회 개최 : 하반기 실무위원회에서 평가
    - 운영위원회 개최 : 하반기 운영위원회에서 평가
    - 결과통보 :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는 하반기 실무 및 운영위원회를 거쳐 통보함.
       ※ 현장평가 대상 지정측정기관도 2013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자율정도관리(시료분석 
            정도관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므로 동 결과는 해당 일정에 따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함.

  3) 대상물질
     - 유기용제 :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o-크실렌(o-Xylene)
     - 금    속 : 카드뮴(Cd), 납(Pb), 아연(Zn)

  4) 시료농도 범위 : 노출기준의 0.01배 이상
     - 유기용제 : 공기량 10ℓ 기준
     - 금    속 : 공기량 480ℓ 기준

  5) 정기정도관리는 정도관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도관리 홈페이지 주소 : http://k2b.kosha.or.kr


2. 201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자율정도관리(시료분석 정도관리)

  1) 대상기관
     - 정기정도관리 미참여 지정측정기관
       ※ 자율정도관리에 대한 면제규정은 없으며 국내 작업환경측정 지정측정기관은 정기정도관리
            혹은 지율정도관리 중 하나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함
     - 기타 자율참여기관

  2) 실시일정
     - 실시공고 : 2013. 1. 2(수) ~ 2. 1(금)
     - 신청마감 : 2013. 2. 1(금)
     - 시료발송 : 2013. 2. 14(목)
     - 분석결과 접수 마감 : 2013. 3. 12(화)
     - 실무위원회 개최 : 2013. 4. 3(수)
     - 운영위원회 개최 : 2013. 4. 4(목)
     - 결과통보 : 2013. 4. 5(금)
       ※ 정기정도관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운영위원회 의결사항). 

  3) 대상물질
     - 유기용제 :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o-크실렌(o-Xylene)
     - 금    속 : 카드뮴(Cd), 납(Pb), 아연(Zn)

  4) 시료농도 범위 : 노출기준의 0.01배 이상
     - 유기용제 : 공기량 10ℓ 기준
     - 금    속 : 공기량 480ℓ 기준

  5) 자율정도관리는 정도관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도관리 홈페이지 주소 : http://k2b.kosha.or.kr


3. 기타 사항

  ○ 2013년 작업환경측정 정기정도관리(현장평가 정도관리)는 연구원에서 60개소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 신규 참여기관은 작업환경측정 정기정도관리(현장평가 정도관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정도관리 시료 수령 이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시료의 추가제공이 안되오니 정도관리
       시료 수령 시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기재하신 주소로 공문 및 정도관리 시료가 발송되오니,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주소로 참여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관리 신청방법 등 기타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 또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홈페이지(http://k2b.kosh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도관리 담당자(032-5100-8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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